2010년

추석연휴집중호우로 인한 동교동 집단 수해 사건에 대한 소견

돼지여우 2010. 9. 24. 12:49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인한 동교동 집단 수해 사건에 대한 소견

< 참고판례 >
 
  1. 서울민사지법 84가합5010
  2. 대법원 2001다76250
  3. 대구지법 2003가합6198
 

< 참고조문 >

  1. 국가배상법 제 5 조 (공공기관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2. 민법 제 750 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내용 >

  1. 기초사실



  2. 이 사건 제방의 수해 방지 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01.7.23.선고 2000다56822 판결 참조), 민법 제 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 함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위법행위의 경우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로 인정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하고 있는 바, 홍대입구역사의 개축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 지역에서 발생한 빗물이 적절하게 분산, 배수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제반시설 및 배수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저지대에 위치한 동교동 일대 OO가구 및 일부 사업자에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주)포스코건설에서는 홍대입구역 개축공사과정에서 이번 집중호우가 있기 이전에도 수해피해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양수기의 확충과 하수도관의 재설비를 시도하였으나 이 때도 발생한 빗물을 양수기를 통해 직접 하수도로 배출시켜 자연적으로 흘러들어온 빗물과 함께 과도한 양이 하수도로 흘러들어가는 결과 하수도의 역류를 불러일으키는 등 빗물의 적절한 분산, 배수될 수 있도록 그 제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하지 않아 이후에도 동교동 일대 oo가구에서 침수피해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주)포스코건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하철 역사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놀이터 및 세탁소, 밀로의 경우 그 배수 관계시설의 완비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저지대가 아닌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동교동 일부 OO가구의 침수피해의 발생으로 보아 (주)포스코건설의 주장은 배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