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트위터에서의 저작권 문제

돼지여우 2010. 11. 5. 23:41
본 글은 '홍익대학교 법학과 인터넷법' 수업에서 중간과제로 제출한 보고서의 전문이다.

본 글은 인터넷과 참고서적의 자료를 본인이 정리한 것으로 전문에 대한 저작권은 김동헌 본인에게 있음을 우선 밝히는 바이며 비도덕적인 복사와 전송을 금지하나 출처를 밝히는 경우에는 그 인용 또는 복재를 허용한다.



트위터에서의 저작권 문제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김동헌 (@d3tach3)


I. 서론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대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이용자들간에 인맥관계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서비스의 예로는 외국의 Twitter, Facebook, Myspace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싸이월드, me2day 등이 있겠다. 이러한 SNS는 web2.0 시대를 지나 그 중요성과 활용도 범위가 강조되고 있다. 이미 트위터를 기반으로 하는 셜커머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수익모델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구글은 SNS 검색 서비스를 강화하여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검색모델 가운데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검색업체를 트위터와 페이스북이라 할 정도로 SNS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2. Twitter 및 SNS 상에서의 저작권 문제

  SNS상에서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교환의 장이 국제화 되고 그 벽이 없어졌을 때 보다 더 빠르고 그 양 또한 대단하다. SNS 이용자들은 시시각각 자신들이 오감으로 느끼고 육감을 거쳐 만들어진 자신의 생각들을 일련 정보전달방식의 틀에 맞춰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정보와 컨텐츠들은 다시 이용자들을 통해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되고 인용되며 때로는 재생산되고 있다. 140자 글로 이루어진 트위터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교환이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정보의 생산과 전송, 재생산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SNS에서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저작권이다. 이미 블로그나 게시판에 게시되고 있는 글에 대한 저작권은 그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트위터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이전의 것 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서비스의 형태가 아직 완성과 정착의 단계라기 보다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기에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이미 국내에서 트위터의 글들을 모아 책이 출간되기도 하였으며, '개고생시리즈사건', '무뇌발언사건'등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트위터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수면위로 빠르게 부상중이다 하겠다.
  본지에서는 이러한 SNS 중에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트위터'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개인적 소견과 제언*이라 하겠다.


II. Twitter의 정의와 서비스 유형

    1. Twitter의 정의

  트위터(Twitter)란 웹에 접속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글을 올리거나 받아볼 수 있고 또 그런 글에 댓글을 달거나 특정 글을 다른 사용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이는 기존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문자서비스(sms)를 결합한 형태라 할 수 있겠으나 개인의 사적 이용의 성격이 강한 블로그, 미니홈피와는 다르게 트위터는 자신의 계정의 글들을 게시자 승인없이 팔로잉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작성된 모든 메시지들은 나를 따르는 팔로어들에게 공개되는 형태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 또는 전달까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더욱 빠른 정보전달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자체가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서비스 유형

1) 트윗(tweet) 
   트위터에서 글을 쓰면 본인과 본인을 팔로윙한 팔로워들에게 그 글이 모두 보이게 된다.
2) 멘션 (Mention)
   특정 상대에게 글을 보내는 명령어로 "@상대방아이디 내용"의 형태로 사용한다.
3) 리트윗 (RT : Retweet)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글을 직접 보내는 것으로 귓속말과 같은 쪽지 기능이다. 이 기능은 모든 트윗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4) 팔로잉(Following)과 팔로워(Follower)
   팔로잉은 자신이 다른사람을 친구로 등록하는 것이고 팔로워는 다른사람이 자신을 친구로 등록한 것이다.

    3. 법상에서의 트위터 정의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가 커뮤니케이션 수다능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를 전자우편으로 해석한다고 했던 보도가 있다.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갖지만 팔로잉이 작성한 글이 팔로어에게 전송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 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자체는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판단이다.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의 3호에 의하면 전자우편이란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라고 전자우편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9호에서 전자우편을 컴퓨터통시남ㅇ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라고 전자우편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또는 규정 이외에 트위터를 비롯한 SNS를 정확히 지칭하여 그것에 대한 정의를 한 조항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다.


III. 트위터약관상 저작권 규정과 문제점

    1. 국내 저작권법 상에서의 저작물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제 2조 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트위터에 작성된 140자의 메시지가 저작물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정의 표현이나 창작성에 명확한 기준이 존재해야 하며 단순한 사실의 전달, 혹은 일상적인 대화와 표현들에 있어서는 그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트위터의 경우 글자수가 140자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한 기능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40자보다 더 짧은 시나 시조에서와 같이 이용자의 사상과 감정을 140자의 한도 안에서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된다.

    2. 약관에서의 저작권

        1) 트위터 가입 약관

  트위터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귀하는 트위터 본사에 트위터 콘텐츠를 다른 미디어 및 서비스상에서 신디케이션, 방송, 배포 또는 출판하기 위해 트위터와 협력하는 다른 기업, 조직 또는 개인에게 해당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귀하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트위터 또는 트위터와 협력하는 다른 기업, 조직 또는 개인은 귀하가 서비스를 통해 제출, 게시, 전송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제공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내 SNS 업체의 저작권 규정

  트윗과 비슷한 국내의 미투뎅, 싸이월드 등의 SNS는 이용자의 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보호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미투데이의 경우 이용약관에서 "회원의 게시물은 검색결과나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회사가 회원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싸이월드의 경우에도 역시 “회원의 개별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 및 정보를 미디어, 통신사 등에 제공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이고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조항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3) 트위터의 약관의 문제점

  위에서 밝혔듯이 트위터는 방송이나 출판 등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자의 글을 사용료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상의 조항을 두고 있다. 즉, 트위터의 약관은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해서 그 원문 그대로 사용하는 1차저작물 뿐만 아니라 2차저작물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권리를 갖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인 사업자가 콘텐츠 생산자의 저작권까지 모두 가로채는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겠다.
  이미 트위터는 이용자가 올린 글을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함으로써 구글로부터 거액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3. 리트윗(RT)과 복사/게시행위에서의 저작권

  트위터 약관에서는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저작물이라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제공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작성자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침해내용 내지 이유 등을 제출하면 서비스 약관 위반자에 대해서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고 보호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트위터에서의 게시된 글과 사진, 동영상은 그 이동이 매우 용이하다. 단순한 카피만으로도 그 글을 복제하는데 아무런 기술적 제약이 없다. 마우스와 키보드의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그 이동과 재 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정상적인 게시행위인 리트윗이 아닌 내용 복사를 통해 게시된 글들로 인해 이미 트위터 내에서도 이용자들간에 심심찮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복사, 이동으로 인한 분쟁의 예로는 노컷뉴스의 '개고생시리즈'가 있겠다. 이 사건은 시사IN의 고재열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 수집해 블로그에 올린 글을  CBS 노컷뉴스의 한 기자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화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고재열기자와 노컷뉴스간에 협의를 통해 노컷뉴스에서 출처를 표기함으로써 법적 분쟁으로 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던 일이다. 이 사건에서 고재열기자는 블로그에 올리는 당시 리트윗의 기본양식인 "RT 사용자아이디" 형태를 그대로 표기하여 출처를 밝혔으며 이로 인해 각 글을 게시한 원래의 이용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할 수 있겠다.
  이렇듯 트위터 게시글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게시글의 저작물성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겠거니와 그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분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작권적인 면으로 판단하기는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저작권 이전에 비도덕적인 행위임에는 분명하다 하겠다.


IV. 트위터 내 저작물에 대한 외국의 판단

  외국에서는 이미 트위터와 저작권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140자라는 제한으로 인해 게시글의 대부분에 창작성이 없다고 하지만, 역시 140자의 짧은 글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위터는 현행 미국내 저작권법을 적용해 살펴볼 경우 그들은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확실히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약관에서 DMCA Safe harbor provision (DMCA 세이프 하버 조항)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시 대처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트위터는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그들의 에이전트를 등록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이할 점은 타 웹 서비스들과는 달리 트위터는 회사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140자의 짧은 글과 공중에 자유롭게 널리 퍼질 가능성이 내포되어있는 트위터의 서비스 자체를 문제시 하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V. 결론

  트위터에서의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국내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문제이다. 게다가 트위터의 약관에서의 독소조항은 불공정조항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트위터의 한국 지사는 아직 없으며 그로 인해 트위터의 약관이 문제시 된다 하더라도 당장의 시정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러한 약관의 문제는 이미 서비스를 시작 한 이후 3년이 지나가는 트위터에서 지금까지 미국내에서 문제시 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 해 볼 필요도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SNS에 대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 위한 정부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는 SNS와 관련해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 등의 준칙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리고 법 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는 권고성 문구를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트위터와 마이스페이스를 비롯하여 많은 SNS가 생겨나고 있는 지금 그 정보전달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용자의 기본적 신상정보 및 게시물, 파생정보등의 통제권이 없는 것은 분명한 문제점으로 보이며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트위터에서의 저작권의 보호는 트위터의 서비스의 성격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트위터는 그 서비스의 성격상 복제와 전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은 실시간 전송을 통한 소통의 장이라는 트위터의 특성을 제한하게 될 지도 모른다.
  오히려 트위터에서의 게시물에 대해 저작권법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이용자들의 도덕적 양심에 이를 맞기는 것이 더 긍정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Reference

* 트위터 약관.
   https://twitter.com/tos
* 지디넷코리아 기사 "트위터, 지방선거 변수되나", 2010. 2. 22
* 아이뉴스 24 기사 "선관위, 트위터 전체를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2010. 2. 22
* Copyright and Twitter.
   http://www.blogherald.com/2008/05/05/copyright-and-twitter/
* 방통위, 트위터 가이드라인 만든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08290022
* [사설] 트위터 약관 독소조항 바로잡아야.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10260181
* 트위터는 당신의 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http://www.etnews.co.kr/201010260172
* 트위터 작성글 저작권 보호 대상될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TOTAL&serial=51651&page=1
* [따블뉴스] 트위터 짧은 글에도 저작권 있을까?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934
* 국내 첫 트위터 저작권 논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269




본 글은 CCL 표시가 된 글입니다. CCL 표시가 된 글은 저작권 분쟁시에 상대방이 이 글을 고의로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것에 대한 추정의 근거로 작용합니다.